트럼프, 재판중 ‘빈정거려’ 판사의 퇴장 경고

캐럴 성추행 사건 관련 명예훼손 민사재판 중

원고 증언시 "거짓", "사기" 발언과 제스처로 방해

[삽화출처: yahoo new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빈정거리는 말을 지속했다가 판사로부터 퇴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지난 17일(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진술을 듣는 중에 증언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듯 연신 고개를 젓거나 배심원단에 다 들리는 목소리로 불평을 지속했다.

이날 재판은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럴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중 다소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증언을 방해했고, 법정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는 판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 참석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권리도 박탈당할 수 있다. 방해가 될 경우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데, 방금 제게 보고된 것이 그런 경우다"며 "재판에서 당신을 쫓아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사진출처 : NBC News]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성추행 의혹을 부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내 타입이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뉴욕남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으나,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다.

[Jae 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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