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월간(月刊)이민법 9월호 "시원한 이민소식은 언제"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안녕하세요 시카고김변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2023년 10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진전이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글로벌 기업 매니저이상 또는 특수능력 소지자) - 불과 한달이지만 컷오프가 도입되었던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승인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속행제도도 도입되었기에 1순위 취업영주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안쪽에 나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석사학위자) - 최종승인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입니다. 언뜻 소박한 개선입니다만, 대체로 LC 심사에 9개월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2순위 취업이민자의 485 접수를 위한 대기는 거의 없고 접수한 뒤에는 6개월 정도 후에 최종승인이 되므로 거의 지체가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LC를 거지치 않는 NIW 이민의 경우에는, 140 이민청원서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되므로, 485 접수는 NIW 청원서 승인 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일반 2순위는 대체로 2년 반정도, NIW 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3순위 취업이민 중 (학사학위와 2년이상 숙련직)은, 최종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접수가능우선일자가 3개월 후퇴하여 2023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8달 대기이므로, 우선일자를 받는 LC 접수후 심사기간 9개월을 생각하면 사실상 대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카테고리가 이번 비자블루틴의 가장 큰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LC 의 심사기간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3순위 학사와 숙련직 이민은 140과 485 를 대부분 동시 접수가능하고, 485 펜딩이 1년 정도이니까, 약 3년 남짓이면 영주권이 나오는 스케쥴이 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 중 (비숙련직)이 아쉽습니다. 최종승인일이 3개월 진전된 2020년 8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숙련과 숙련의 이민속도는 더욱 크게 차이가 납니다. LC 부터 승인까지 적어도 4년이상, 길면 5년까지도 걸리는 심사기간인 셈입니다.
4순위 취업이민 (종교이민) –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진전되었지만, 2019년초의 우선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360 이민청원서의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되기 때문에, 종교비자 등으로 2년 근무 후, 360 접수한 뒤 약 4년 뒤에나 485 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교비자는 최대 5년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종교비자를 485 접수시까지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더욱 많은 목회자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순위 취업이민 (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원한 이민소식은 아직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측불허의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이민자와 그 지지그룹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세력입니다.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고용에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 지금, 부디 앞으로 1년, 친이민정책이 이민문호의 진전을 통해 펼쳐지기를 바래 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email protected] / Tel: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