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비 연체된 75만 가구, 쫒겨날 위기

연방대법원, "유예 조치 종료"

일리노이주는 퇴거 금지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사진: njspotlight.com)

집 렌트비가 연체된 350만 가구 중  75만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세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 렌트비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퇴거 명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졌다.

지난해 9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세입자 보호관련 정책을 시행했고 이  조치가 지난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최근 다시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퇴거 금지 조치가 7월 말 유예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판결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치를 또 연장하자 이번에는 금지한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렌트비가 연체된 가구는 35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170억달러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도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워싱턴DC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퇴거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니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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