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들, 항소 통해 재산세 낮출 수 있어

주택의 감정 가치가 시세의 10% 이내일 경우에도 항소 가능

[사진 : ABC7 캡쳐]

올해 시카고의 부동산이 대대적인 재평가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높아진 평가액에 놀라고 있다.

쿡 카운티 평가원 사무실에 따르면, 하이드파크, 레이크뷰, 로저스파크, 웨스트시카고 등 4개 타운십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의 총 평가 가치가 27%에서 38%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 조정 후 나타난 수치로, 2025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항소를 통해 내년도 세금 청구서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재평가 통지서에 오류가 있거나 추정 시장 가치가 실제 주택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소유자는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감정 가치가 시장 가치의 10% 이내일 경우에도 항소는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을 각 타운십별로 공지하고 있으며, 일부 타운십은 이미 항소 접수를 시작했다.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없이도 각 타운십의 평가사 사무실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재평가와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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