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쇼어 노조, COVID-19 백신 의무면제 거부 이유로 병원측 고소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백신의무 면제를 거부하고 있어...

[사진 : 시카고 트리뷴]

노스쇼어 대학병원의 14명의 직원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병원측이 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내용은  노스쇼어가 직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백신 의무 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그들 중 일부는 백신이 태아의 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리노이에 있는 노스쇼어 6개의 병원에는 모든 직원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10월 31일로 게시했다.

노스쇼어는 성명에서 17,000명의 직원 중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가 예방 접종을 받거나 매주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스쇼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카고 지역 병원 시스템은 해당 주 규정 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 하여 모든 직원이 다양한 마감일까지 예방 접종을 받거나 승인된 면제를 받거나 잠재적으로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 사역을  자처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리버티 카운셀은 25일 (월)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14명의 노스쇼어 직원들의 집단 소송 대리하고 있다. 

리버티 카운셀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 했으며 9월에는 해당 시스템의 명령에서 종교적 면제를 불법적으로 거부당한 직원 7명을 대신하여 써던 일리노이 헬스케어에 요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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