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미성년 낙태 쉬워진다

17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부모 고지의무 없애

[사진 : AP] 

일리노이주가 2024년부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낙태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7일(금)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때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시카고 선 타임즈가 20일(월) 보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존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강간·학대 피해를 보는 등 임신에 가장 취약한 미성년 임신부들을 처벌했다"며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폐지법은 생식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1995년 입법을 통해 17세 이하 청소년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모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에이버리 본 의원은 "부모는 짧게든 길게든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낙태와 관련한 주요 의료 절차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며 "일리노이주의 이번 조치가 미 중서부 전역의 미성년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는 미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권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다.

2019년에는 낙태를 포함한 생식권에 대한 권리를 주법으로 제정했고, 지난 7월 주정부는 의사의 방문 없이 약사를 통해 출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렇다 보니 보수 성향의 주에서 일리노이주로 '낙태 여행'을 오는 여성 수가 적지 않다고 썬타임즈는 전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여성은 2019년 753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4년 297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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