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금 크레딧 3600불로 인상

7월부터 지급, 영구화 가능성도 

3차 경기부양법안은 3600달러의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야후 뉴스]

10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3차 경기부양법안에는 부양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 3600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크레딧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마련됐는데 영구적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3차 경기부양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은 자칫 빈곤층에 빠질 수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장 먼저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이 나온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로 자녀당 500달러의 크레딧이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1 1천달러로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이를 2천달러까지 올렸는데 이번에 3600달러로 또 다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물론 이 세금 크레딧을 모든 가정이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기준이다. 작년 기준으로 대략 4800만 가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당 3600달러를 받고 그 이상을 벌 경우 크레딧 액수는 점차 줄어든다.

자녀 나이도 6세 미만은 3600달러, 17세까지는 최대 3000달러가 돌아간다.

각 가정은 매년 한번씩 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달 250~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매달 지급은 7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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