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기 난사범에게 징역 1282년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진= AP)

2019년 콜로라도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에게 징역 1282년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미 법원은 2019년 콜로라도주 덴버 하이드 랜치에 위치한 스템 스쿨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데본 에릭슨(2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데본은 1급 살인과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기소 됐었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스템 스쿨 학생과 교사, 피해 학생 부모 등 20명이 증언대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데본과 공범인 알렉 맥키니는 2019년 5월7일 권총 3정과 22구경 소총으로 무장한 뒤 스템 스쿨에서 다른 학생을 향해 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다. 사건 당시 16살로 미성년자였던 맥키니는 지난해 7월 38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본인 가족 진술에만 감정을 드러내는 등 타인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활함을 가졌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총격 희생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판결하며 데본에게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대니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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