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음반사 CEO, 아이들 유모 누드 촬영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 몰래카메라 설치

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법적 절차 밟을

[사진 : ap]

시카고 소재의 한 음반사 CEO가 자녀들 유모의 누드 촬영을 하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피소된 후 해고됐다.

음반사 오디오트리(Audiotree)는 트위터를 통해 “오디오트리 레이블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마이클 존스턴(Michael Johnston, 38)이 이번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유모와 그녀의 친구는 마이클 존스턴과 그의 아내 켈리 존스턴이 자신들의 벗은 몸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중 1대는 두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유받은 화장실 욕조 근처의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다.

마이클 존스턴은 현재 불법 비디오 녹화 혐의로 기소되었다.

존스턴은 2011년 오디오트리를 공동 설립하고 2015년 슈바스와 링컨 홀을 인수했다.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모든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존스턴은 11월 9일 레이크뷰에서 체포돼 다음날 아침 풀려났다. 그는 17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나온 비디오에는 마이클 존스턴이 안방 욕조를 녹화하기 위해 카메라를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욕조에 서서 휴대폰으로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모와 그녀의 친구는 2020년 2월 욕조를 촬영 중인 액자 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

존스턴의 변호사 측은 “존스턴은 이번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75천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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