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 탄소 격리 시설, 이산화탄소 8,000톤 누출

이산화탄소 누출로 EPA 규정 위반

누출로 인해 연방 규제 위반 논란

[사진 : Suntimes 캡쳐]

환경 보호청(EPA)은 거대 농업 사업 기업 ADM이 디케이터의 탄소 격리 시설에서 액화 이산화탄소가 무허가 구역으로 누출되면서 연방 규정 및 안전한 식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최초로 감지되었으며, 환경 보호청(EPA)은 디케이터의 탄소 격리 시설에서 그동안 약 8,000톤의 액화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ADM은 EPA의 비상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PA는 ADM이 행정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허가가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M은 현재 EPA와 협력 중이며, 누출이 공중 보건이나 지하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청정 일자리 연합을 포함한 환경 단체들은 ADM이 주민들에게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탄소 격리 시설에서 이산화탄소(CO2) 누출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지반침하로 인한 지진 유발, 기후변화 등 모든 인프라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일리노이의 일부 주 의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용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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