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들 살해한 엄마 체포

차량 번호판 판독 카메라, 검거에 결정적 역할

340파운드 몸무게로 91파운드 아이 넘어뜨리고 수분 간 올라타 있어

[사진: nbc5 캡쳐]

10세 아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디애나주 북서부 여성이 13일(토), 드디어 미시간주 남서부 보안관에 의해 체포됐다.

제니퍼 리 윌슨(48)은 지난 4월 25일 응급 상황에 빠졌다가 사망한 다코타 레비 스티븐스(10세)의 사망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있었다.

보안관 사무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윌슨에 대한 영장 발부 며칠 후 차량 번호판 판독기 카메라에 그녀의 차량이 감지되었고, 13일 오후 8시 18분경, 뉴 버팔로의 이스트 버팔로 스트리트 근처 노스 톰슨 스트리트에서 베리언(Berrien) 카운티 보안관 부관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다코타의 양어머니인 윌슨은 올해 초 사건 당시 다코타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의 복부에 몇 분 동안 누워 있었다. 한참 동안 있던 윌슨은 다코타에게서 기척이 없자, "너 속임수 쓰니(Are you faking)?"라고 물으며 그를 뒤집어보니 이미 그의 눈이 창백해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 후 윌슨은 CPR을 시작하고 911에 전화했으나, 결국 다코타는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으로 밝혀졌다.

경찰관은 "사건 발생 약 30분 전에 다코타가 그의 양부모가 다코타의 얼굴을 때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해서 도망왔다. 나를 입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달려왔었다는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에 그 이웃은 다코타가 부상당한 징후를 전혀 관찰하지 못해 돌려보냈다고 한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 사망 방식은 살인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다코타는 키가 4피트 10인치, 몸무게가 91파운드였으며, 운전면허 기록에 따르면 윌슨의 키는 4피트 11인치이고 몸무게는 340파운드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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