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낙태 보호 및 성별 확인 치료' 주 법으로 승인

프리츠커 주지사, 환자 및 제공자 보호법(Patient and Provider Protection Act)에 서명

[사진 : WGN 9 캡쳐] 

JB 프리츠커(Pritzker) 주지사가 13일(금) 환자 및 제공자 보호법(Patient and Provid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주 의원들은 10일(화) 다른 항목들 중에서 생식 관리 및 성별을 확인하는 건강 관리 환자와 의료 공급자에 대해 주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금요일(13일) 시카고 시 내에서 서명하는 법안에 대해 일리노이주 법무장관과 다수의 주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 옹호자들과 함께 지지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리노이주에서 합법적인 낙태 및 성별 확인 치료를 포함하여 생식 건강 관리를 제공 또는 수령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타주의 조치로부터 일리노이 주민들을 보호한다.
  • 일리노이 주에서 합법적인 생식 건강 관리 또는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해 다른 주에서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반소를 설정한다.
  • 양심의 권리에 관한 건강 관리법(Health Care Right of Conscience Act)에 따라 네트워크 내 제공자가 도덕적 이의를 제기하여 환자가 네트워크 외 제공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가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 다른 주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합법인 치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의료 전문가의 일리노이 면허를 보호한다.
  • 출산 센터에서 생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 및 의사 보조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낙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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