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애플에 대한 대규모 반독점 소송 제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

제한적인 앱 스토어 약관, 높은 수수료...

법무부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목)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16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혁신을 억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제한적인 앱 스토어 약관, 높은 수수료,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접근 방식을 통해 경쟁에 해를 끼쳤다는 비평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법무부는 "애플이 사용자가 아이폰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나 제품, 서비스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간에는 고품질 사진이나 비디오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는 멀티미디어 전달이 느리고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애플의 독점적 행위를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으며,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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