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챗으로 만나 10대 소녀 성폭행한 네이퍼빌 남성 유죄 판결

스냅챗 메시지로 협박하며 만남 시도

아동 성폭행 관련 3개 중범죄 혐의 유죄 선고

[사진 : WGN-TV]

스냅챗을 통해 만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네이퍼빌 남성이 27일(목)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임스 니드(James Nead, 30세)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 3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니드는 2019년 6월부터 13세 소녀에게 스냅챗 메시지를 보내왔다. 며칠 뒤 니드는 소녀에게 만날 것을 계속해서 설득했으며, 만나지 않을 경우 소녀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6월 28일 니드와 소녀는 스트립 몰에서 만났고, 니드는 소녀를 차 안에서 성적으로 학대했다.

이후 소녀는 니드를 피하려 했지만, 니드는 여러 개의 스냅챗 계정을 만들며 소녀를 협박한 것이 확인됐다.

의심을 하게 된 소녀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약 1년 뒤인 2020년 6월 29일 니드는 체포됐다.

니드의 다음 법정 출두일은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Jay Koo 기자]

<© KOREAN MEDIA GROU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