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도 일리노이 경찰 지원 가능 법안 최종 승인
영주권자 또는 DACA 수혜자 경찰 또는 쉐리프 지원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법안 발효
[사진 : Fox News]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3751 법안(HB 3751)은 올해 초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개인이 경찰 또는 쉐리프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승인에 따라 영주권자 또는 DACA 수혜자들은 경찰 또는 쉐리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이다.
해당 법안은 승인 전 많은 반발이 있었다. 전 시카고 시장 후보였던 윌리 윌슨은 이 법안에 대해 “비시민권자들이 합법적인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우리는 누구나 경찰이 되도록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며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 협회는 최초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추후 중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Jay Ko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