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식 회사 개요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식 회사 개요

비지니스 소유 형태 중 주식회사 (corporation)는 회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체 (legal entity)이다주식 회사는 법률이나 세금 목적상 소유자나 운영자로부터 분리, 독립된 법인 인격(legal person)으로서 회사 오피서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 체결 등 법률상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세금을 낸다.

유한 회사 (LLC) 처럼 주식 회사의 장점 중 하나는, 주식 회사를 소유한 주주 (shareholders)가 비지니스의 목적상 발생하는 부채, 책임 (liabilities)에 대해 투자한 금액만큼까지만 책임진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주주 개인의 자산 - 집이나 자동차 등 - 은 주주 본인이 회사의 오피서로서 연대책임 (guaranty)을 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협력 회사 (Partnership)나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와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직원 (employee)으로 일을 함으로써 급여 또는 부가적인 혜택, 예를 들어 의료 보험 등을 받음과 동시에 나아가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회사 이익 중 일부를 배당 (dividend)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재정이나 비지니스 계획 상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지,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좋을 지 자세한 사항은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한 예로, 주식 회사 또한 비지니스의 규모나 목적, 주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에 따른 세금을 주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형태 (S Corporation)를 취함으로써 세금을 덜 내거나 회계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주식 회사의 구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회사 오피서의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 정관 (By-Laws)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 총회가 열려야 하고 그 기록물 (minutes)이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그리고, 주의할 점은 회사 은행 계좌 (business account)을 통해 주주 개인에 관련된 지출, 예를 들어 집 관련 모기지나 개인 용도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요즘 각종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가 안되서 회사를 클로즈할 경우 (예를 들어 dissolution) 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클로즈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개인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