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과 대안-자영업자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과 대안-자영업자

[홍승우변호사] 

파산과 대안-자영업자

 

자영업자는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본인 개인과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가 법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든 비지니스 관련해서 진 빚이든 상관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인 자영업자를 고소해서 승소 (judgment) 후에 자영업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대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조사 (citation to discover asset)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 압류 통보 (Non-wage garnishment)를 한다채권자로부터 이에 대해 통보받은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인 자영업자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채권자가 이런 조사나 압류 통보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을 가정할 때, 채무자는 법원 공판 (hearing)에 나아가 세금보고서, 자산/부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일리노이 법에 의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면제 (exemption)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면제되는 자산으로는 의복 (wearing apparel), 성경책이나 학교 서적이 있고, 집의 자산은 모기지 밸런스를 제하고 대략 15,000 (homestead exemption for single filer), 자동차 가치는 대략 2,400, 비지니스 관련 도구는 대략 1,500 (tool of trade), 그리고 기타 자산은 대략 4,000 (wild card exemption) 등까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액수는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코트에서 받은 서류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 만일 부부가 같이 채무자일 경우는 보호받는 액수는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 등 다른 빚이 많아서 파산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이런 경우, 파산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채권자 변호사 쪽에 보내고, 채권자가 압류 중인 은행 계좌 등의 자산이 파산 신청시 면제 대상임을 통보함으로써 자산 조사나 채권 압류를 풀 수 있다물론, 채권자는 채무자 자영업자의 자산이 면제 대상인 지 아닌 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파산 후 채권, 채무자 미팅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까지 신청한 경우에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