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개인 회사와 자산 보호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개인 회사와 자산 보호

  [홍승우변호사] 

개인 회사와 자산 보호

          비지니스 소유 형태 중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는 말 그대로 1인 소유 회사이다주식 회사 (Corporation)나 유한 회사 (LLC)와 달리 특별한 설립 절차가 필요치 않다. 다만, 소유자 본인의 이름을 비지니스 이름이나 비지니스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거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정해서(DBA) 카운티나 주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록해야 한다.

개인 회사는 운영상 발생하는 채무, 세금 등 부채와 비지니스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해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회사와 관계 없는 주거 목적의 집, 자동차 등도 소송을 당할 경우 채권자의 추심 (collection)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비지니스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절도 등 각종 재해 등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비지니스 보험을 들어두어야 한다.

비지니스 수익 중 일부를 비지니스에 재투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안되며 모든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세금 보고해야 한다.  자산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 회사의 자산은 유산 상속 장치를 미리 마련하여 본인 유고시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정해 놓는 것이 좋다이런 장치를 안 해 놓은 채 만일 비지니스 소유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비지니스를 물려받아 운영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데 있어서 대개 법적 절차를 밟아 승인받아야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풀타임 잡이 있는데 퇴근 후 본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파트 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사무실 렌트 없이 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하는 경우 등에 비지니스 소유 형태로서 개인 회사를 선호한다비지니스가 성장하여 본인의 자산 이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게 되면 - 예를 들어 핸디 맨으로서 명성이 쌓여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좀 더 큰 규모의 비지니스로 건축 회사를 하기를 원하면 - 그 때 가서 상황에 맞게 주식 회사나 유한 회사 등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