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과 대안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과 대안

  [홍승우변호사] 

파산과 대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여러 상황에서 만일 수입이 불안정하고 담보물로 잡힌 집 등의 가치가 갚아야 될 액수 (balance)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와의 부채 정리 협상을 시도해 볼만하다. 협상을 통해 채무액 중 밀린 금액을 갚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등 채무자 자신의 재무 상태에 따라 부채액을 낮춰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채무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입과 필요 지출을 고려하여 사실상 얼마씩 매월 갚을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냉정하게 판단할 때 앞으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같고, 렌트비나 모기지 금액, 식비, 가스, 전기 요금 등의 필요 지출 후 남는 금액이 매우 적을 때는 파산 신청 (bankruptcy)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파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 채무자 본인의 체면 등의 이유로 인해 가까운 친구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의 일부를 갚았지만 버거운 채무 상태의 덫에 걸린 채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 속담에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가지 목적을 이루려다가 목적을 이루기는 커녕 다른 소중한 것도 잃을 때 인용되는 속담이다. 가까운 이들에게 빌린 돈으로 은행 등에 빚진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채도 정리 안되고 가까운 이들에게 빚도 못 갚는 상태가 되어 버려 신용도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해야 할 지, 아니면 부채를 조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좋을 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현재 수입, 지출 상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입 상황이 개선될 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파산이 필요할 지 알 수 있다. 채권자와의 부채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당장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 방식일 수 있다.

융자 재조정이나 연기, 숏세일, 신용 카드 부채 조정 등 2,3개월 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고려해 보거나 시도해 본 연후에 그래도 개선 여지가 안 보일 때 파산 신청을 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채무자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부채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