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산 상속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산 상속

상속 계획이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정신적 무능력) 또는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해 사전에 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속 계획은 상속인을 미리 지정해 둠으로써 채권자로부터 특정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만일 상속계획을 안 세워 두면, 유언이나 상속을 관할하는 법원 (probate court)에서 정신적인 무능력 상태이거나 사망한 개인의 재산을 처리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법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상속 계획 없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의 법적 관리 (probate)는 법원의 감독 하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법원은 사망자의 모든 부채를 지불하고 나서 남은 재산을 상속자에게 분배한다.  Probate의 핵심은 개인이 사망 전에 살아 있던 거주지의 주 법에 의해서 해당 개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이 사망인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일정 기간 동안 가족 등 예상되는 상속인은 사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앞으로 있을 지 모를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은 꼭 필요하다

한편, 본인이 정신 무능력 상태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상속 계획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을 대신해 제 3자가 (1)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2)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3자의 결정권 행사를 위해 법적으로 의료에 관한 사전 지시 (Advance Medical Directive)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능력 상태가 되어 본인이 본인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을 위한 의료 결정권을 제 3자에게 주는 서류이다. 이러한 결정권을 제 3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에 관한 여러가지 서류  - 의료에 관한 위임장, 생명 연장을 결정하는 위임장, 의료 선택에 대한 위임장 등 - 가 필요하다.  둘째, 3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제 3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재산권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 위임장을 제3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3자가 본인의 의도를 반영한 위임장 작성 내용에 따라 재산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