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집 구매와 세금 혜택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집 구매와 세금 혜택

클로징에 바이어 변호사로서 가보면 최근 몇 달 동안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이 심하다.  그런데, 비슷한 조건인 집의 렌트비 대비 모기지 비용을 고려할 때, 집 구매는 매력적인 선택이될 수 있다따라서, 올해 안에 집을 사든 지 더 나중에 사든 지 상관 없이, 융자 오피서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세금 보고나 월 수입/지출을 고려할 때 얼마를 융자 받을 수 있을 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얼마를 더 융자 받을 수 있을 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집을 사겠다고 마음 먹은 후에 상담받는 것보다는 미리 상담을 받아 놓고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은 융자 조건을 받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집을 구매하는 길이다.

집을 구매하고 난 후 모기지를 갚아나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개 집의 시장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집에는 자산 (equity) 이 쌓이게 된다여러 비용을 추가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의 시장 가격에서 남아 있는 융자 금액 원금을 뺀 금액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 외에 다른 이익이 있다. 먼저, 모기지 이자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각 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회계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특히 집을 사고 나서 처음 몇 년간은 모기지 금액 중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제액의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한편, 집 세금 (property taxes) 도 공제 대상이다나아가, 주 거주 집일 경우 연간 약 800불 안팎의 공제 혜택 (homeowner exemption) 이 있다65세 이상이면 시니어 공제 혜택이 약 400불 안팎으로 추가로 있다시니어이면서 연 소득이 약 65,000불이 안 넘으면 집 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집의 산정 가치 (assessed value)  동결이 가능해서 집 세금이 별로 안 오르게 된다.   처음에 집을 사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이나 어떤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융자 오피서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모기지 다운페먼트를 기준 (보통 20%) 보다 덜 해서 모기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도 세금 공제 대상이다. 한편, 모기지 융자 금액 중 특정 포인트를 클로징 때 낼 수도 있는데 이 금액 또한 공제 대상이다이밖에 집 비용에 관련된 여러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렌트 대비 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