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월마트에서 판매된 냉동 딸기 리콜 실시

A형 간염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제품 폐기 또는 환불 권고

[사진 : Patch]

식품의약국(FDA)는 일리노이 주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냉동 딸기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3일(화) 발표했다. 리콜 사유는 A형 간염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FDA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오레곤 주 소재 그레이트 밸류 사의 제품으로 Sliced Strawberries, Mixed Fruit, Antioxidant Blend 제품들이 해당한다. 해당 제품들은 1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유통되었다.

리콜 대상 상세 로트 번호는 하기와 같다.

  • Sliced Strawberries : 4018305, 4019305
  • Mixed Fruit : 4024205, 4025305, 4032305, 4033305, 4034305, 4035305
  • Antioxidant Blend : 4032305

현재까지 질병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진 : Patch]

리콜 대상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A형 간염은 음식을 포함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노출 후 15일에서 50일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복통, 황달 등이 있다. 몇 주 동안 가벼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몇 달에 걸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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