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속도위반 조심하세요. 3/1부터 엄격해지는 카메라 단속

3/1부터 시카고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 한층 엄격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힘든데..."

(사진출저: 시카고트리뷴)

시카고시가 학교 인근 스쿨존과 공원 인근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6마일 이상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3월 1일부터 실행되며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인근 지역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를 통해 시속 6마일에서 1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들에게 벌금 35달러가 부가된다. 11마일 이상 속도를 위반 할 경우 벌금을 100달러가 부과된다.

스쿨존을 비롯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되며 공원 인근 구역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이 시행된다.

시카고 교통당국(CDOT)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과속과 교통사고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2020년 시카고에서 교통사고로 139명이 사망했다.

아처하이츠시민협회 (Archer Heights Civic Association)의 발리가 회장은,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를 포함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런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이런 벌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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