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월간(月刊)이민법 8월호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1.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업무가 한동안 중단된 이유로 연간 할당된 14만여개 중 못 쓴 쿼터를 이월 받아, 20만개 이상 신규 영주권이 발급된 해가 되었습니다. 서두르다보니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어떤 케이스는 485 가 두세달 만에 승인되기도 하는 반면, 팬데믹 초기에 넣은 분들 상당수가 여태 기다리기도 합니다. 

2.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장기화 추세

취업 이민에 있어 이민국은 140  속행절차를 확대하고 485 처리속도를 2023년 회계년도까지 6개월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적입니다. 반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약 1년 전후 연방노동부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조금씩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입니다. 적정임금 결정 처리도 이제는 6개월은 넘는다고 봐야 하고, 구인 절차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L/C  심사 기간도 8개월 전후입니다. Audit 감사에 걸린 경우 심사 기간도 5개월 전후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LC 노동부 절차는 감사가 없어도 거 1년 반, 감사시에는 2년정도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3. 재택근무와 취업이민

Covid-19 사태가 2년을 넘어가면서, 비대면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변화는 근무형태인데요. 재택근무가 완전히 자리잡아 이제 큰 회사들은 많은 경우 앞으로도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예컨대 타주에 있는 본인 집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Telecommuting 이라고 합니다. 취업이민에 있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과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절차가 이러한 변화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이민국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취업이민은 본사 위치가 아니라 실제 근무지에 구인광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택근무 상황인 경우, 구인을 회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하도록 한 것이 그 하나입니다. 또한 LC 와 PWD 자체에도 이러한 재택근무 가능 요건을 정해진 구역에 꼭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석가들이 공화당 약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렵사리 만든 상하원 다수당과 행정부 석권 호기를 놓치고 법률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마련할 기회가 곧 사라질 상황이네요. 우리 사는 세상, 좋은 변화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도움 드리는 뢰인분들과 미주 한인사회 안녕을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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