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변호사] 이민 망부석 (望夫石)

망부석 이야기를 아시나요? 글자 그대로 남편을 기다리는 돌이지요. 수많은 망부석 설화의 공통점은, 아내가 멀리 나간 남편을 하염 없이 기다리다 돌이 되어 버렸다는 전설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최근 미국 이민국 처리 및 대기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망부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취업 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승인 (PERM L/C) 신청 후 처리 시간은 6 개월 정도 였으나, 이제는 최장 9 – 10 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국 산하 심사 기관인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OFLC) 는 올해 1월에 접수된 노동승인 신청서를 처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 2021년 대비 20% 정도 노동승인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B, J 등 다른 비자에서 학생 (F-1)으로 신분을 심사/변경 (Change of Status) 하는 기간도 여전히 1년 정도로 깁니다. 이번달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3순위 비숙련직 (EB3 Unskilled)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2020년 6월로 아직도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니 오픈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코비드 상황을 고려하여 I-485 제출 시 같이 제출하는 신체 검사서류 (Form I-693) 유효기간 (60일)을 2022년 9월말까지 면제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 3월말까지 다시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심지어 커다란 산을 넘은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도 너무 오래 걸려 이민국에서는 9월 26일 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서 (Form I-90)를 신청한 분들은 최장 24 개월 까지 영주권 자동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모자라 2년가까이 기다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참고로 이전에 I-90 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이민국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수령 고지서 (Amended receipt notice)를 발송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서는 유효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노동승인 신청을, 영주권 서류, 신분 변경 서류를 보냈는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망부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돌이 마지막에는 한마리의 새가 되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곧 새처럼 비상하시게 되길 저희 사무실 이민팀 모두가 기원 하겠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