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및 베이프 사용 금지 법안 통과 코앞

2007년 제정 Smoke-Free 법안 흡연 정의에 전자담배 및 베이프 사용 포함

주 하원 통과 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진 : abc News]

일리노이 주 의원들이 고려 중인 법안에 따르면, 주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더이상 전자담배 또는 베이프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줄리 모리슨(Julie Morrison)은 최근 실내공간과 출입구 15피트 이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 흡연을 금지하는 Smoke-Free 법안에 전자담배와 베이프를 포함할 것을 제안헀다.

일리노이에서 2007년 제정한 Smoke-Free 법안에는 담배와 시가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 및 베이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모리슨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Smoke-Free 법안 내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와 베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모리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 주에서 담배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전자담배 사용 급증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중독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베이프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은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주 하원 역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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