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빌 택시 기사,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

여성 승객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유죄 판결

12년에서 60년 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사진 :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

네이퍼빌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던 남성이 지난 2017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28일(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가해자 산딥 아로라(Sandeep Arora, 48세)가 지난 2017년 7월 9일, 앞좌석에 탄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뜯겨진 옷과 함께 몸에 멍과 자국을 남겼다.

아로라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 피해자는 택시에서 벗어나 도망쳤다. 피해자는 친구를 불러 그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숲 속에 숨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네이퍼빌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버트 베를린 변호사는 “끔찍한 폭행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질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직까지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로라는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6월 15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그는 성폭행 혐의로 12년에서 6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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