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호텔 내 일회용 플라스틱 병 제공 금지 법안 통과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병 금지 법안' 2025년부터 시행

[사진 : Suntimes 캡쳐]

일리노이주가 호텔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지난달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병 금지 법안'에 따라, 호텔은 더 이상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담긴 개인 관리 용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6온스 이하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 컨디셔너, 목욕비누 등의 제공을 금지하며, 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은 2025년 7월 1일부터, 50개 미만의 객실을 가진 호텔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위반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호텔은 투숙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인 관리 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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