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시 변호사 역할

“변호사”하면 드라마에서 보듯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소송 변호사를 떠올리기 쉽다. 부동산 거래시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상당수의 변호사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중요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일을 맡기고 있는 주요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계약서 검토에서 클로징까지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 대비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부담되지 않은 비용으로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계약서가 표준화되어 있고 비교적 꾸준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계약서 문구가 함의하는 잠재적인 귄리, 의무와 책임 이슈에 대해 변호사가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줘야 한다. 계약 체결 후 5일간의 변호사 승인 기간, 인스펙션 결과 요구할 권리, 10일 전후의 변호사 리뷰/수정 기간, 바이어 융자 받는 시기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해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고객의 권리를 최대화하고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빌리지마다 부동산 거래의 클로징 전에 요구하는 사안이 있다.  셀러 또는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이전 세금 (transfer taxes) 이라든지인스펙션, 조닝 인증서 사안 등이 있는데 변호사는 이런 사안이 클로징 전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클로징 때까지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문제 없이 넘어가도록 각종 융자/타이틀/클로징 서류에 대해 변호사는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특히, 바이어의 경우 소유권 형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문제나 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바이어가 어떤 소유권 형태를 취해야 하는 지 충분히 조언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