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글 독점 혐의로 첫 공판... “경쟁 교란 및 게시자·광고주 비용 상승 야기"

구글 “우수한 제품으로 성공” 반박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 운영하며 경쟁을 방해하고, 전 세계 웹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9일(월)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구글이 반경쟁적 합병과 경매 조작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사 검색엔진을 이용해 광고주와 게시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글이 전 세계 광고 서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광고 수수료로 37%를 가져가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기업 개닛의 증인은 구글이 매년 광고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사 제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당국이 기업의 경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광고주나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두고 벌어지는 중요한 법적 공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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