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가짜 계좌 개설, 초과인출 수수료로 1억5000만 달러 이상 벌금

초과 인출 수수료 '이중 부과'

신용카드 리워드 보너스 원천 징수

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

[사진 : ABC7 캡쳐] 

11일(화) ABC7의 보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에게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초과 인출 수수료 '이중 부과', 신용카드 리워드 보너스 원천 징수, 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에 대해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CFPB의 로힛 초프라 국장은 성명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신용카드 보상을 부당하게 원천 징수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으며,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한 후 고객에게 35달러를 청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CFPB는 밝혔다. CFPB는 은행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여 이중 지불을 했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카드 가입 시 현금 보상과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은행이 약속된 신용카드 계좌 보너스를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CFPB는 또한  2012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이 소비자 모르게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계좌를 신청하고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4년에도 CFPB는 불법 신용카드 관행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7억 2,7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작년에는 불법 압류에 대한 1,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은행측에 내렸다.

또한 2022년에 CFPB와 OCC(저축기관감독청)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주 실업 수당을 잘못 지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

<© KOREAN MEDIA GROU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