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석제 폐지’ 일리노이 법안 위헌 판결... 쿡 카운티는 계획대로 2023년 1월부터 발효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 항소 예정

쿡 카운티는 계획대로 현금보석제 폐지 발효 예정

[사진 : 시카고 트리뷴]

일리노이에서 2023년 1월부터 적용 예정되었던 ‘현금보석제 폐지(SAFE-T Act)’ 제도가 발효 직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토마스 커닝턴(Thomas Cunnington) 판사는 28일(수) 수십 명의 주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금보석제 완전 폐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커닝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석 결정은 주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며 주 의회가 헌법 개정 없이 현금보석제를 폐지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금보석제 폐지 제도는 일리노이 민주당 주도로 입법되어 2023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이었다. 새로운 법안은 체포 및 기소된 피고인을 유죄 확정 전까지 구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위헌 판결에 민주당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함께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직접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울은 성명에서 “판사의 위헌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65개 카운티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 37개 카운티에서는 현금보석제 폐지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쿡 카운티의 경우는 예정대로 현금보석제 폐지안이 2023년 1월부터 발효된다. 쿡 카운티 법원 관계자들은 29일(목)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보석제 폐지의 완전한 시행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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