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퍼빌 총기상 주인, 고성능 소총 판매 금지에 대해 연방 소송 제기

총기권리협회, "가정 방어를 위해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침해"

네이퍼빌 총기 상점의 주인이 최근 네이퍼빌 시의회에서 승인된 특정 고성능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가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네이퍼빌 총기상(Law Weapons and Supply)의 소유주인 베비스(Robert Bevis)와 총기권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un Rights)는 7일 수요일 일리노이 북부 지역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에게 이 조례가 위헌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했다.

네이퍼빌 시의회는 지난달 1월 1일부터 고성능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 네이퍼빌 시에서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경찰관에 대한 판매를 제외하고 시 경계 내에서 특정 고성능 소총의 판매를 금지했다. 일리노이 주 방위군을 포함한 미군에 대한 판매는 예외로 적용된다.

네이퍼빌의 총기상 소유주인 베비스와 총기권리협회는 소송에서 이 조례가 "가정 방어를 위해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총기상 고객의 권리(수정헌법 2조)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비스는 자신의 총기상에서 인기있는 AR-15 소총과 액세서리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판매 금지령이 발효되면 고객의 상당 수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권리협회의 대표자들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및 하와이에서도 제기된 소송의 장점을 변호하는 데 있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한편, 총기권리협회의 더들리 브라운(Dudley Brown) 회장은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무장해제 시키는 위헌적인 행동에 지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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