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학교에서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항소

법무장관, 지난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  

학교를 원격학습으로 전환 하거나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 

[사진 : 데일리 헤럴드]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라울(Kwame Raoul)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학교에서의 COVID-19 마스크 의무를 뒤집은 2건의 하급법원 결정을 번복 하도록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22일 화요일 대법원에 제출된 항소는 학교에서 안면 마스크를 요구하는 프리츠커 행정부 명령이 만료 되었다고 선언한 지난 주 제 4지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라울은 또한 2월 4일 상가몬 카운티 판사가 명령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명명된 학군의 마스크 정책을 해제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무효화 할것을 대법원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 결과 양측에서 여러 시위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파업과 함께 주 전역에 걸쳐 마스크 정책이 뒤죽박죽 되었다.

라울은 "순회 법원과 항소 법원으로 인한 이 분야의 법의 명확성 부족은 주 전역의 학군,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이 앞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판결은 학교를 완전히 원격 학습으로 전환 하거나 심지어 학교를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변호사들은 프리츠커가 마스크와 기타 COVID-19 완화를 요구하는 비상 규칙을 발표하는 데 있어 권한을 초과 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교육구와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판사들에게 항소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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