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중대재해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안 26건...본회의서 의결

[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중대재해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안 26건...본회의서 의결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처리되었다.

 

또한, 최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해양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되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되었다.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제정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였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두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햇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이어,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청장에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일 경우 중임을 금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