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육위원회, 아동 학대 소송 배상 판결

4시간 심의 끝에 75만 달러 배상 명령

해당 교사, 교직에서 해고

[사진:NBC]

시카고 연방 배심원단은 2018년 9월 시카고 공립학교(CPS)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7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조지 W. 틸튼 초등학교 욕실에서 9살 아들이 벨트로 채찍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아시아 게인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담임 선생님인 크리스틴 헤인스는 자신의 친구인 후아니타 테일러를 학교에 불러 아이를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테일러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는 소원한 친척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이었다.

헤인스는 과거 15년간 교직 생활 동안 학교의 징계 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Mr. Brown"과 "Mr. Black"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인용 가죽 벨트를 사용하여 징계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방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테일러, 헤인스, 그리고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겪은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테일러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가정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헤인스는 폭행과 아동 학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학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Yu 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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