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콘도/타운하우스 – Association

부동산 매매시 association 이 있는 집인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운하우스가 아닌 콘도인 경우, 이전에 렌트를 허용했던 조건을 철회하고 새로운 오너부터는 아예 렌트를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렌트가 전체 유닛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렌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최근 몇년간의 추세이다이전에 렌트 목적으로 콘도를 사신 셀러의 경우, 당연히 렌트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집을 내놓아 렌트 목적인 바이어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가, 나중에 클로징 얼마 전에 콘도 관련 다큐먼트를 받고 나서야 렌트 제한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바이어 변호사는 콘도 관련 다큐먼트 리뷰를 통해 바이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렌트 목적인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평소에 association 관련 미팅에 참석을 하면 이와 같이 바뀐 규정을 알 수 있지만, 상당 수 분들이 이런 미팅에 참석하지 않거나, 미팅 결과 레터를 받더라도 자세히 읽지 않아서 바뀐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집을 내놓기 전에 association 에 컨택해서 집을 산 후 바뀐 규정이 있는 지 미리 알아 보는 게 필요하다.

바이어 변호사는 association 이 있는 집의 경우, 콘도 관련 여러 서류를 셀러 변호사에게 요구하여 association 의 규정을 리뷰하고 바이어가 이런 규정을 받아들여도 될 지 함께 검토한다주로 보는 것이 렌트 관련 규정, 그리고 association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지 등이다만일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이 때문에 바이어 융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융자를 받는 데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클로징이 상당 기간 동안 연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매달 내는 assessment fees 중에 special assessment - 이를테면 지붕 수리 등 관련해서 - 항목이 있으면, 셀러는 이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원칙적으로 special assessment 가 이미 부과 (levy)되었고, 관련 내용이 association 의 레터 - Paid Assessment Letter - 에 나와 있으면 셀러는 이에 대해 전액을 클로징 때 페이해야 한다그런데, 셀러 입장에서는 special assessment 가 부과된 지 몇 달 안됐으면, 전액을 클로징 때 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special assessment fees 는 셀러가 클로징 날짜까지만 책임지고, 이후에는 바이어가 책임지도록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이를  변호사 리뷰 기간 동안 컨펌해 놓아야 한다. 또한, parking space 관련해서 특정 space 를 할당받았는 지, parking space 자체 번호가 타이틀 안에 들어 가 있는 지, 아니면 파킹 랏 관련해서 매달 일정액을 association 에 내고 스티커를 받아 파킹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