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EAD) 유효기간 540일까지 자동 연장 임시조치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확대 적용

[사진 : Forbes]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으며, 4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 연장 기간이 무려 360일 추가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서류 적체 건수가 급증하며 이민자들과 기업들에 영향을 받게 되자 시행되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번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40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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