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변호사 칼럼] 작심 삼백육십오일

[박현주 변호사 칼럼] 작심 삼백육십오일

박현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실행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생각에 동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일리노이 그리고 뉴저지의 새 법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리노이주

  1. 일리노이주의 최저 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2.00 로 인상되었지만 기억할 점은 Cook County는 여전히 $13.00, 그리고 City of Chicago는 지난 해에 이어 계속 $15.00 이라는 점.
  2. “No-Compete” Clause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 은 연봉 $75,000 이하인 경우는 해당안 됨.
  3. 실제든지 외양으로 보아 추정되든지 이민자로 판단된 대상에 행해지는 범죄는 처벌이 가중되는 “Hate-Crime” 으로 간주.
  4. 정신적 건강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된 몇 가지 법안을 소개함. 그 중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모든 보험회사는 정신적(Mental), 감정적(Emotional), 불안(Nervous)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Disorder에 관한 치료들도 Covered Service로 해야함.
  •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5일간 “정신적 휴일”을 허락함. 의료진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직장인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Paid Time-Off”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요즘 학생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실상을 말해주는 법안.
  1.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Asian-American” History 교육을 필수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ACT와 SAT 점수는 필수가 아니라 optional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2. 언급한 노동법, 인권, 교육, 그리고 정신적 건강 외에도 아주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음 두 가지임.
  •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에는 default로 우유, 물, 혹은 쥬스를 제공해야 함.
  •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 서명을 통해 연방 Holiday로 채택된 Juneteenth가 올해부터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주법으로 인정하는 State Paid Holiday가 됨.

 

다음은 뉴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저지주

  1. 일리노이주와 마찬가지로 주의 최저임금이 $1.00 인상되어 $12.00에서 시간당 $13.00가 됨. 하지만 5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90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함.
  2. 사업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다음 세 가지 새로운 법안을 살펴보겠음.
  • 일회용 플라스틱백, 음식용기, 스트로우(straw) 등 사용금지. 이미 한국이나 유럽에서 하듯 개인 장바구니 container를 가지고 다녀야 함.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됨.
  • 동물 애호가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다음 법안은 화장품을 파는 사업에 해당됨.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 모든 화장품들은 판매 금지.
  •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미용실 및 이발소들을 위해 마치 Food Truck처럼 이동하면서 이발, 미용 그리고 손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
  1. 기타 눈에 띄는 법으로서는,
  • 운전도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보행인을 옆으로 지날 때, 가능하다면 옆의 lane으로 바꾸어야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4 feet 거리를 두거나 속도를 25mph로 줄여야 함. 이미 그렇게들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듬.

건물 주인들은 앞으로 세들어 올 사람의 전과 여부를 물으면 안 됨. 법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fair하지 않다는 생각이 듬.

의도한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적 안정을 위해 잘 실행될까 라는 의문이 가는 법안들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 실행되는 법안들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워놓으신 한 해 목표들도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간혹 뜻대로 진행이 안된다 하더라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옆의 그림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구호를 마음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외치면서 힘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변호사

Jane H. Park, Founder/Managing Partner,  jane@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