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영주권자 노숙 금지 조례안 지지 판결

수정헌법 8조의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실 상 선택권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는 반대 의견도

[사진: UCSF 캡쳐]

대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텐트 풍경들, 이를 정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금) 대법원은 비영주권자가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리건 시의 조례가 수정헌법 8조에 따른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8조란 "과도한 보석금 부과 금지, 과도한 벌금 부과 금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의 항목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보호 법률이다.

즉, 이 판결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의 '노숙 금지 조항'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6:3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세 명의 자유주의 판사가 반대했다.

[사진: abc7 캡쳐]

판결문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노숙자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공 정책 대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이 제시하는 질문은 수정헌법 8조가 연방 판사에게 그러한 원인을 평가하고 대응을 고안하는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는지 여부인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의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판사는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와 함께 이 조례가 지위에 따라 갈 곳이 없는 노숙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토마요르는 "지방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 노숙자의 인간성과 존엄성에 있어서 헌법 원칙을 인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지방 정부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 있던지, 체포되던지 하는 불가항력적 선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주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권리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로 도시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주목된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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