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운전면허, 내년부터 비시민권자들도 표준 면허증 사용 가능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TVDL) 폐지 법안에 서명

내년 7월부터 새로운 법안 적용

[사진 : My Journal Courier]

일리노이 주는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재 일리노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 이하 TVDL)”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HB 3882 에 지난 6월 30일(금)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프리츠커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많은 이민자들이 직면한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TVDL은 표준 운전면허증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상단에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TVDL은 공식적으로 신분 증명을 하는 것이 불가하며, 여권 등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일리노이 주는 2013년부터 합법적인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TVDL을 발급해왔다. 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주 내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TVDL을 소지하고 있다.

TVDL을 표준 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국 이민 서류를 제출하거나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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