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일리노이 상속절차

TODI이용, 상속자 지정으로 간편처리

(사진출처: finney law firm)

일리노이 주의 상속법 개정을 통해 복잡한 상속법원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친 뒤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상속법을 개정해 특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TODI(Transfer on death instruments)”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한 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TODI의 가장 큰 이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장벽이 낮다는 점이다.

TOD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서기관실에 59달러를 지급하면 된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TODI를 신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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