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환급액 높일 수 있는 5가지 변경사항

1040을 준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

많은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을 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일시적으로 확장된 여러 세금감면 덕분에 예상보다 더 많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적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23일 아이위트니스 뉴스는 밝혔다.
많은 경우에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저소득 소득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1040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이다.

1. 더 관대해진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자녀와 피부양자 보호 크레딧에 대한 일시적 인상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크레딧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지출한 적격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올해는 50%로 전년도의 35%에서 증가했지만 $125,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백분율이 감소한다.
적격 비용은 고용주가 제공한 피부양자 보호 혜택(: 세금 혜택이 있는 유연한 지출계정에 넣은 돈)을 뺀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해 세액공제는 세금 청구서를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한 명의 피부양자는 최대 $4,000, 둘 이상의 경우 $8,000이다

2021년 이전에는 크레딧이 각각 $1,050 또는 $2,100만 가능했을 것이다.

2. 자녀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아동 세액 공제의 한도는 일시적으로 6~17세 아동 1인당 $3,000, 5세 이하 아동 1인당 $3,600이다.
이전 연도와 달리 공제액은 2021년에 전액 환불되므로 해당 연도의 연방 소득세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3.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청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IRS는 적격 미국인에게 세 차례의 경제적 지원금을 보냈으며, 그 중 마지막 지급금은 2021년에 지급되었다.
세 번째 지급금을 받으면 IRS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반품시 해당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지급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재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경되어 지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환불 가능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2021년에만 적격 자녀가 없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임금 소득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구조 계획은 $1,502에 달하는 최대 크레딧을 거의 세 배로 늘렸다.
자격을 갖추려면 2021년 근로 소득이 $21,430(결혼 공동 신고의 경우 $27,380) 미만이어야 한다그리고 영구적으로 모든 EITC 수혜자에 대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투자 소득 금액이 $10,000로 증가했다.
19세 미만의 무자녀 근로자와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처음으로 크레딧이 제공된다.
적격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이 $57,414 이하인 경우 EITC 자격이 될 수 있다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728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 자선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공제항목을 구분하는 세금 신고자만 자선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다그러나 IRS는 납세자의 대다수인 표준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적격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최대 3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용했다그리고 올해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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