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마일이상 과속 시 카메라 단속

 6마일이상 과속 시 카메라 단속

시카고시, 속도위반 운전자에 벌금 부과

 

시카고시가 학교 인근 스쿨존과 공원 인근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6마일 이상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인근 지역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를 통해 시속 6마일에서 1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들에게 벌금 35달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속도위반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면제된 경고장이 발부될 계획이다.

스쿨존을 비롯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되며 공원 인근 구역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이 시행된다.

시카고 시가 설치한 과속 카메라는 레이더를 통한 3D 트레킹 방식을 적용해 자동차와 번호판 등을 인식하게 된다.

시카고시는 6마일에서 10마일까지의 속도 위반 운전자에게는 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11마일 이상 속도를 위반 할 경우 벌금을 100달러로 상향책정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전역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지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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