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여성, 시카고 건물에서 매춘 사업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

[사진:WGN]

시카고의 한 여성이 시카고 건물에서 매춘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제시카 네스빗(35)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의 한 3층 건물에서 매춘 업소를 운영했다. 네스빗은 건물 내부에 여러 개의 방을 마련하고,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

네스빗은 자신의 범행으로 총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지난 2월 연방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지방 판사 매튜 케넬리는 지난 7일 네스빗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케넬리 판사는 네스빗의 범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네스빗은 집행유예 기간 중 9개월 동안 자택 감금 상태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녀는 또한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네스빗은 판사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아주 어린 나이에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주요 생계 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매춘의 잠재적인 해로운 영향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며 "어떤 형을 선고하든 따르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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