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간편하게 확인해요

[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간편하게 확인해요
▲ ( 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

[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로 폐지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및 전자서명 서비스 임의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았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 또한 구체화된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